"일방적 괴롭힘에 폭력 대응, 정당방위 아니다"

  • 사회/교육

"일방적 괴롭힘에 폭력 대응, 정당방위 아니다"

대전지법 행정부, "괴롭힌 동급생을 때린 건 폭력일 뿐"

  • 승인 2019-07-22 15:32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판사
동급생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폭력으로 대응하는 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충남 부여의 한 중학교 A 군이 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면사과는 학교 폭력에 대한 징계처분이다.

A 군은 2017년 9월 학교 음악실로 가던 도중 친구 B 군이 자신을 수차례 막아선 일로 시비가 붙었다. A 군은 화가나 B 군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이후 추가로 등을 2회 쳤다.

이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A 군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고, A 군은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군은 학교폭력이 아닌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A 군은 "B 군이 학기 초부터 이유 없이 비난하며 괴롭혔고, 음악실로 향하는 길을 고의로 막고 가방으로 손을 쳤다"며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괴롭힘에 대한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 군의 행위를 '폭행'으로 봤다.

A 군이 화가나 B 군을 때렸을 때 고통을 전혀 주지 않을 정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B 군이 A 군을 향해 말로 시비를 걸며 괴롭힌 사실과 단체 SNS 대화방에서 비방하는 등 괴롭힌 사실은 인정되나, 직접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며 "서면사과 처분은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타당한 전제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3.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4.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5.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1.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2.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3.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4.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5.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