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안테나]文대통령, 실종 직지원정대원 국내 송환 추모

  • 정치/행정
  • 지방정가

[청와대안테나]文대통령, 실종 직지원정대원 국내 송환 추모

2008년 충북산악구조대원을 중심으로 한 해외원정등반 통해 '직지' 세계에 알려
2009년 '직지 루트' 개척하다가 히운출리 북벽에서 실종
"10년 만의 귀향, 아직도 우리 산악안 100여 명 히말리야에 잠들어 있다"

  • 승인 2019-08-17 20:06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문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우리 산악인 고(故) 민준영 박종성 '직지원정대원'이 돌아왔다"며 고인들을 추모했다.

직지원정대는 2006년 충북산악구조대원을 중심으로 해외원정등반을 통해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본 중 가장 오래된 직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결성한 등반대로, 두 대원은 2008년 6월 히말라야 6천235m급 무명봉에 올라 히말라야에서는 유일하게 한글 이름을 가진 '직지봉'을 탄생시켰다.

두 대원은 2009년 9월 직지원정대의 일원으로 히운출리 북벽의 신루트인 '직지 루트' 개척에 나섰다가 그달 25일 오전 5시 30분 해발 5천400m 지점에서 베이스캠프와 마지막으로 교신하고 난 뒤 실종됐으며, 지난달 말 북벽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문 대통령은 직지원정대원들의 유해가 이날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 SNS에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두 대원이 가족의 품에서 따뜻하게 잠들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은) 2008년 파키스탄 차라쿠사 지역 미답봉을 올라 히말라야 유일의 우리 이름인 직지봉이라 명명하도록 했다. 2009년에는 안나푸르나 히운출리 북벽 직지 루트를 개척하던 도중 실종됐다"며 "히말라야 설원에 잠든 지 꼬박 10년 만의 귀향"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등반해 우리 금속활자본 직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두 대원은 진정한 알피니스트(모험적으로 도전하는 등산가)였다"며 "국민들은 두 대원의 도전정신 및 도전으로 알리고자 했던 직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기억할 것"이라고 경의를 표했다.

이어 "히말라야에는 아직 우리 산악인 100여 명이 잠들어 있다"며 "산악인들이 가슴에 품은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가지게 한다. 두 분 대원이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언제나 실종 산악인들의 귀향을 염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3.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4. 가을을 재촉하는 비
  5.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세종청년센터 지원 사업… 국세청 공모전서 금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