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 가짜뉴스 규제, 행정부가 앞장설 일 아니다

  • 오피니언
  • 중도시평

[중도시평] 가짜뉴스 규제, 행정부가 앞장설 일 아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승인 2019-08-20 16:25
  • 신문게재 2019-08-21 22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이승선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위험한 발언을 했다. 후보자 지명을 받은 뒤 임시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언론에게 한 말이 그러하다. 그는 먼저 기자들에게 자신은 법률가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 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정치권력이 언론의 정부비판을 힘으로 옥죄던 시절에 그는 핍박받은 언론인들의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했다. 따라서 자신이 법률가이고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는 '의도적인 허위 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고 따라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을 이명박 전 대통령식 어법으로 재구성하면 "내가 법률가여서 잘 아는데,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는 헌법 21조의 표현자유 보호대상이 아니야"라는 뜻일 것이다. 혹시 재판정에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디어관련 정부부처를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가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무릇 공직자라면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경청'과 구성원의 지혜를 빌리겠다는 발언을 앞세워야 한다. 설령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더라도 미디어와 소통 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의 책임자라면 스스로 듣는 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더라도 부하들은 건설적인 의견을 표현해야할지 아니면 자제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할 것이다. 하물며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허위조작 정보 그거 보호대상 아니야, 그러니까 규제가 당연해'라고 말한다면 위계적인 공직사회에서 누가 감히 비판적인 의견을 순순히 제시하겠는가?

더욱이 그는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 21조 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두 세 차례 논쟁을 했다.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인 결론에 따르면 이 규정은 '선언적'인 것이다.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전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래야만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토대가 만들어진다.

이를테면 헌법재판소는 애초 '음란한 표현'은 헌법의 표현자유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후에 헌재는 '음란한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안에 있다고 선례를 변경했다. 정말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음란한 표현과 보호를 받아야 할 음란한 표현을 제대로 구분하려면 음란한 표현이 보호 영역에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는 논리의 귀결이었다.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겠는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중에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가짜뉴스 소극 대응설'이 불거졌다. 한상혁 후보자가 지명을 받은 직후 '의도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공연히 밝힌 맥락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가 우리 사회의 공론을 오염시키고 시민의 이성을 마비시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도 전에 특정한 정보를 두고 행정부가 미리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라고 '단정'하고 제재하려는 태도가 민주주의에 더욱 해롭다고 생각한다. 소통을 다루는 정부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그러한 인식을 한다면 더더욱 해롭고 위험한 일이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영화·드라마' 촬영 명소로 간다
  2. 아산시 어의정로 교차점 광장 준공
  3. [대전 전통산업 특화거리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①대전 전통산업과 특화거리의 탄생과 번영…그리고 존폐의 기로
  4. 두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 30대 사고까지…여름철 엄격 단속 필요
  5. 창업기업 74곳에 최대 4억원 '대전 창업기업 들썩'
  1. K리그 휴식기, 대전 서포터즈는 '청소' 중?… "승리의 기운을 줍습니다"
  2.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3.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
  4. 천문연구원, 희귀 왜소신성 발견…공전주기 짧아 중요 연구대상
  5. 대전 보건소 인력부족에 '허덕'…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어 보건의료 '빨간불'

헤드라인 뉴스


삼전닉스 호남 투자 가시화…충청은 생색내기용 전락

삼전닉스 호남 투자 가시화…충청은 생색내기용 전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수백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에 나설 것이 유력해지면서 충청권은 곁다리 투자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두 기업이 막대한 고용창출 등이 기대되는 대규모 생산 라인이 아닌 AI데이터센터 건립으로 기우는 모양새인데 이럴 경우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코스피 시총 투톱으로 글로벌 메모리 업체인 두 기업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부응하려면 충청권에도 생색내기 용이 아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정치권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2030년 하반기로 늦어진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2030년 하반기로 늦어진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이 2030년 하반기로 지연된다고 대전시가 공식 인정했다. 당초 2028년 개통보다 2년여가 더 늦어지는 것으로, 주요 공정 리스크와 차량 시운전 계획 반영 등을 이유로 꼽았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3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 브리핑을 갖고 "향후 통합공정 계획 수립을 통해 개통 일정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면서 개통 지연을 공식화 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총연장 38.8㎞, 정거장 45곳, 차량기지 1곳 규모로, 2024년 12월 착공해 현재 본선 14개 전..

[대전 전통산업 특화거리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② ‘생산성을 넘어 브랜딩을 창출하라’
[대전 전통산업 특화거리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② ‘생산성을 넘어 브랜딩을 창출하라’

대전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와 정동 인쇄거리, 원동 한복거리 등 과거 대전을 상징하던 유서 깊은 산업 자산들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자구책 마련을 위해 붙여진 특화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와 유통 시스템 현대화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간 채 존폐의 기로에 서면서다. '생산의 효율화'란 거대한 산업 발전 흐름이 오늘날 현대 사회의 모든 가치를 장악하고 있지만, 지역의 고유한 숨결과 정체성이 담긴 전통산업의 흔적이 미래세대에 적절히 계승돼야 마땅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낡은 산업의 미래를 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문창동 화재피해 복구 돕는 손길 문창동 화재피해 복구 돕는 손길

  •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월드컵 응원 고조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월드컵 응원 고조

  •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