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여름철 냉방병 예방법

  • 문화
  • 건강/의료

[건강] 여름철 냉방병 예방법

■ 전문의 칼럼
충남대병원 가정의학과 정진규 교수

  • 승인 2019-08-23 10:01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가정의학과 정진규 교수
충남대병원 가정의학과 정진규 교수
푹푹 찌던 기온도 한 풀 꺾어진 듯하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접하다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름이라서 각종 여름철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을 자주 접하곤 한다. 여름철은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이나 유행성 결막염과 같은 전염성 질환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 외에도 무더운 여름인데도 겨울인 것처럼 감기 증상이 있고, 춥게 느껴지거나,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냉방병'을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한다.

▲냉방병이란?

냉방병은 정식 의학명칭은 아니고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가 커지면서 인체가 급격한 온도 차를 잘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증상들을 통상적으로 말한다. 주로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여름 감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 두통이나 콧물, 재채기, 코막힘의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데, 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어깨와 팔다리가 무겁고, 허리나 무릎, 발목 등의 관절이 무겁게 느껴지며 심할 때는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다.

또한 위장 장애를 호소하기도 해 소화 불량과 하복부 불쾌감이 있고, 심하면 설사를 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냉방병에 취약하여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한다. 또한 이미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냉방병의 영향이 더 심할 수 있다.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가?

날씨가 푹푹 찌고 더운데 아이가 있는 집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집에서 에어컨을 틀 때는 외부 온도와의 기온 차가 5도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예로부터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현대의 여름은 성능이 좋은 에어컨 덕분에 실내가 서늘하고, 때로는 긴 팔 덧옷이 필요할 때도 있어 이 말은 요즈음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어 버렸다.

냉방이 된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가 심하면 인체가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데, 특히 아이들의 경우 체온조절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 에어컨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필터는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청소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능하면 1시간에 한 번씩 자주 창문이나 방문을 열어 충분히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잘 때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바람을 직접 맞으면서 자는 것은 특히 어린아이들에게서는 체온이 소실되고 호흡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영화관과 같이 냉방이 잘되는 곳에서 오래 있으면 미리 긴 소매 겉옷을 준비해서 체온변화를 줄이는 것이 좋다.

냉방병은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할 경우라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 대부분 냉방환경을 개선하면, 냉방병의 증상은 대부분 호전된다. 수분섭취를 많이 하고, 몸을 무리하지 말고 과로한 상황을 피해야 하며, 술, 담배 등을 삼가면 시간이 경과되면서 호전된다. 그러나 고열과 목의 통증이 지속되고, 가래, 기침 등의 몸살 및 오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충남대병원 가정의학과 정진규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