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안은 공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아 예산집행을 감시할 수 없는 맹점을 이용해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공주시의회 차량운행일지의 경우 공주시의회에서 석장리동까지 약 10㎞인 거리를 다녀오는데 300㎞로 적시되어 있는가 하면 신관동 201㎞, 금학동 150㎞, 유구, 정안 330㎞, 대전시 중구 767㎞, 천안시 327㎞ 등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내용 들이 기제 되어 있다.또한 공주시의회 사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공주시의회의 차량 유지 및 관리의 경우 의회사무국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의회사무국장의 결제 없이 팀장의 결재만으로 차량이 운행됐다는 것이다.시민 A모씨(웅진동 58)는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3000cc급 고급 휘발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사무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의식 없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 문제가 크다"며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만약에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공문서위조가 될 것"이라며 "차량운행만 부실한 것이 아니라 모든분야에 전수조사라도 펼쳐 세금 낭비한 것이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공주시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관리가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차량 유지 및 관리의 경우 의회사무국장의 결재없이 팀장의 결재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털어놨다.공주시 감사담당관은 "공주시의회는 별개의 기관으로 공주시에서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 다만 그 권한은 충남도와 감사원 감사만이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며 "그나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권유해 공주시도 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해 올 10월부터 의회를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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