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박 남극수역 보존조치 위반"…예비 불법어업국(IUU)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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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 남극수역 보존조치 위반"…예비 불법어업국(IUU) 지정

미국 상무부 해양대기청 보고서에 적시
한국선박 2척 폐쇄 남극수역서 불법어업

  • 승인 2019-09-20 17:0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해양수산부
한국이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이 발행하는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예비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어장 폐쇄된 남극수역에서 2~3일간 조업함으로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는 남극해양 생물자원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198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빨고기, 크릴, 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한다.

전세계 25개국이 가입돼 우리나라는 1985년에 가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국적의 원양어선이 남극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했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선박에 어구 회수 및 어장철수를 지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양경찰은 이같은 국제규칙 위반사항을 이첩받아 수사한 결과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로 불입건했다.

또 어장폐쇄 통보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을 계속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해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미국은 어장폐쇄 뒤 남극해역에서 조업한 선박에 대해 불법조업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처리과정에 대해 우리 정부 측에 사건의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한국이 불법조업에 대해 형사처벌 위주의 법 체계에서 위법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해양수산부도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형사처벌 위주 벌칙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법률안은 지난 7월 국회에 상정됐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를 위해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례적으로 차기 보고서(2021년) 발행 전이라도 조기에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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