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엇갈리는 대형마트 '종이상자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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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엇갈리는 대형마트 '종이상자 프리'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 박스 분리 배출 어려워
종이박스 없으면 부피 큰 짐 옮길 때 불편
대전 마트들 대체로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승인 2019-09-22 11:38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마트상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종이박스, 테이프, 노끈 등이 사라져 '장바구니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환경 규제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협약'을 맺었다. 이에 각 마트는 실정에 따라 2~3달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마트 안에 비치한 포장용 종이상자 없애고 자율포장대를 철거해야 한다.

일명 '장바구니 협약'은 자율포장대에서 발생하는 테이프와 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규제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 지역 대형마트의 '재활용품 프리' 운동의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평소 장바구니 장보기를 실천하고 있는 김모(59) 씨는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착된다"라며 "종이박스의 경우 나중에 분리해서 배출하는 수고가 들어가는데 장바구니는 이런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종이상자와 장바구니는 활용도 면에서 차이가 큰데, 특히 부피가 큰 물건을 구매 후 운반할 때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화동에 사는 박지혜(30) 씨는 "주 2회 정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장 본 물건을 박스 없이 옮기면 너무 불편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종이박스 사용 후 재활용해서 버리고 있는데, 장바구니를 강제하면 장바구니 생산에 들어가는 사회비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종이상자는 그대로 사용하고 테이프를 재활용 가능한 종이테이프를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모(59) 씨는 "재활용이 목적이라면 테이프나 끈을 사용 못 하게 하고 대체할 수 있는 종이테이프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마트 차원에서도 협약식을 맺고 무작정 따르는 게 아니라 이용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대전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전 지점은 10월 31일까지 자율포장대를 철거할 예정이며, 하나로마트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확한 시행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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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25원, 경유는 29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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