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화폐 조례안, 시의회 제동으로 '유보'

  • 정치/행정

대전 지역화폐 조례안, 시의회 제동으로 '유보'

  • 승인 2019-09-22 23:18
  • 신문게재 2019-09-23 3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대덕구화폐e로움
대전 전 지역에 지역 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제245회 임시회에서 열린 '대전시 지역 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해당 조례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3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이번 회기에는 조례 제정이 불발됐다. 윤용대(서구4·민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 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지원과 자치구청장이 지역 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소요비용 지원과 지역 화폐센터를 둘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해당 조례안은 1차 심사에서도 지역 화폐 확대 시 원도심 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조례안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당시 심사에서 대덕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 화폐가 뿌리내리기 전에 시에서 5개구 전역에 지역 화폐를 추진한다는 점은 시기상조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또 화폐 사용이 인구가 많은 신도심에 집중될 것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재심사 당시 집행부에 보안대책을 요구했으나 2차 심사에서 최종 '유보' 결정했다.

조례안 유보를 제안한 김찬술 시의원(대덕구2·민주)은 "여러 의원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해당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유보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2.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3.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4. 세종 보육교직원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 만전
  5. 오늘은 대전의 아들 황인범의 날! 대전 스포츠펍 응원 현장
  1. [2026월드컵]"평일 오전이 작은 경기장으로"… 대전 스포츠펍 채운 '붉은 함성'
  2. 세종 한글·공예 문화콘텐츠 확산… 전국 사로잡는다
  3. 창작자·특수영상 기업 연결하는 ‘DFX 피치’ 참가작 모집
  4.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5.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