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화폐 조례안, 시의회 제동으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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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화폐 조례안, 시의회 제동으로 '유보'

  • 승인 2019-09-22 23:18
  • 신문게재 2019-09-23 3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대덕구화폐e로움
대전 전 지역에 지역 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제245회 임시회에서 열린 '대전시 지역 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해당 조례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3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이번 회기에는 조례 제정이 불발됐다. 윤용대(서구4·민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 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지원과 자치구청장이 지역 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소요비용 지원과 지역 화폐센터를 둘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해당 조례안은 1차 심사에서도 지역 화폐 확대 시 원도심 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조례안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당시 심사에서 대덕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 화폐가 뿌리내리기 전에 시에서 5개구 전역에 지역 화폐를 추진한다는 점은 시기상조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또 화폐 사용이 인구가 많은 신도심에 집중될 것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재심사 당시 집행부에 보안대책을 요구했으나 2차 심사에서 최종 '유보' 결정했다.

조례안 유보를 제안한 김찬술 시의원(대덕구2·민주)은 "여러 의원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해당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유보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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