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 민간투자 논란 가열

  • 정치/행정
  • 대전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 민간투자 논란 가열

시의회 '채택동의안' 심사 압두고 '반대'여론 고조
대전시 '민영화 아니다' 적극 해명 나서
일각 민영화 해명보다 사업 당위성 강조 중요 지적

  • 승인 2019-09-22 19:53
  • 신문게재 2019-09-23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새롭게 태어난다_위치도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을 놓고 민간투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전시 상수도고도화 사업이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과 같이 시민 갈등으로 불거질지 우려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은 이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일 시의회 앞에서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하수처리장 건설 후 30년 동안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하수처리 민영화"라며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면 요금이 폭발적으로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지역 악취 피해는 국비 800억원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하수처리장 이전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17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적극 반박하고 있다. 시 재정만으로는 단기간에 8433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기부 채납하고 시는 30년 동안 건설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시는 하수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 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시가 소유권을 갖고 요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선 앞서 무산된 상수도고도화 사업이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일 시민단체 기자회견에는 상수도고도화사업 내용이 거론됐다. 지난 2016년 상수도고도화사업 민간투자 추진 당시 시민단체는 수도요금 상승을 지적하고, 시설 위탁운영과 일부 시설 건설 및 운영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민영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한 바 있다. 결국, 대전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했고, 대전시는 사업을 포기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도 마찬가지다. 찬반 시민 갈등으로 번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국 무산됐다.

이에 대해 대전시가 스스로 '민영화' 프레임에 갇히면 안된다는 조언이다. '민간투자'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민간투자 사업 방식 선택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단순히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 안된다"면서 "시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의 피해와 대전의 도심 변화, 이전 부지 활용 계획 등을 강조하는 등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은 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계획 단계라고 추상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예측 분석을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베일 벗은 대전역세권 개발계획…내년 2월 첫삽 확정
  2. 대학 경쟁시킨 뒤 차등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놓고 '설왕설래'
  3. 전국 학교 릴레이 파업… 20일 세종·충북, 12월 4일 대전·충남
  4. [기고] 디지털포용법과 사회통합
  5. 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1. 양상추 가격 급등 현상에 대전 소상공인도 직격탄... 높아진 가격에 한숨만
  2. '사건 25%↑' 대전경찰, 우수부서 찾아 시상…서부署·중부署 등
  3.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4. 대전상의-국정원 '기업 기술유출 예방 설명회' 개최
  5. 설동호 교육감 시정연설 "모두 균등한 기회 누리는 든든한 대전교육 만들 것"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집값 `온도차`… 대전·충남은 감소, 세종·충북은 상승

충청권 집값 '온도차'… 대전·충남은 감소, 세종·충북은 상승

충청권 부동산 가격이 지역별로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전과 충남 집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세종은 오름폭을 키우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충북은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07% 올랐다. 전주(0.06%)보다 0.01%포인트 오른 수치인데,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충청권에선 대전의 집값은 0.02% 내렸다. 올해 들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누적 하락률이 2.11%를 기록했..

특수공집방·국회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유죄
특수공집방·국회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유죄

국회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총리와 나경원 의원,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단독] 대전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불법 선거 논란
[단독] 대전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불법 선거 논란

사상 첫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 대전 대덕구 법동 으뜸새마을금고가 불법 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최근 사전 선거 운동 혐의 등으로 올해 7월 당선된 이사장 A씨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선출된 A씨는 공식 선거 운동 예정일 전부터 실질적인 선거유세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2021년 제6대 선거까지 간선제로 진행됐지만, 올해 치러진 제7대 선거는 금고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체 회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

  • 추위와 독감 환자 급증에 다시 등장한 마스크 추위와 독감 환자 급증에 다시 등장한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