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5년간 전국 대학 성비위 123건… 의대·예체능 교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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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5년간 전국 대학 성비위 123건… 의대·예체능 교수 많아

충남대 의대 교수 2명 파면

  • 승인 2019-10-10 17:53
  • 수정 2019-10-10 17:58
  • 신문게재 2019-10-11 6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박찬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대학 교수가 최소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대와 예술대학의 비중이 컸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전국 4년제 대학 123곳 65곳(58.2%)에서 123건의 성 비위 사건이 집계됐다. 2016년 16건, 2017년 37건, 2018년 47건, 올해는 7월까지 총 23건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 처분은 전반이상인 65건이었다.

박 의원은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서울권 주요 사립대를 비롯한 70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성 비위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와 예술대학 교수들의 성 비위가 많았다. 123건 중 예체능 계열이 22건(17.88%), 의학 계열이 21건(17.07%)에 달했다.

지역 거점국립대인 충남대의 경우 2017년 의과대에서 7년간 소속직원 4명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과 신체접촉을 한 교수가 파면됐다. 2년간 대학원생 2명을 강제추행한 교수 역시 파면 처분을 내렸다. 목원대 예체능계열 교수는 성추행으로 해임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미투운동 이전에는 경징계가 많았지만 지금은 처분이 강화된 것 같다"며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추행은 중징계를 받지만 아직도 개인적 성매매, 성희롱 발언 등은 견책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 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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