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판결] "학과 폐지되면 교수 직권면직 가능"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주목할만한 판결] "학과 폐지되면 교수 직권면직 가능"

  • 승인 2019-10-22 15:46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법원
학과를 폐지하면 해당 학과 교수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은 교수인 A 씨가 학교법인 C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C 재단이 운영하는 D 대학은 A 씨를 1992년 4월부터 의상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했고 1996년 3월에 부교수, 2001년 4월부터는 정년보장 교수로 각 승진 임용했다.

하지만 2004년 패션·코티네이션과가 폐지되자 애완동물과를 거쳐 2009년 2월부터는 또다른 학과의 학과장 내지 정년보장 교수로 근무했다. 이후 대학 측이 2016년 A 교수가 학과장을 맡았던 학과를 또다시 폐지하면서 교양학부 소속으로 옮겼다. 하지만 전공인 의류학과 관련한 과목이 없어 급여만을 받으면서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년 2월 A 씨에 대해 ‘폐과 교원 전환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결하며 A 씨를 직권면직했다.

이에 A 씨는 본인에게 면직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 면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직처분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며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사정상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4.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5.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5.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