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권오중·정병인·김철환 의원 5분 발언 통해 시정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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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권오중·정병인·김철환 의원 5분 발언 통해 시정 방향 제시

  • 승인 2019-10-23 11:56
  • 신문게재 2019-10-24 14면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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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권오중, 정병인, 김철환 시의원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권오중, 정병인, 김철환 의원이 지난 22일 제22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 안전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천안시의회 역할을 주장했다.

권오중 의원은 '천안시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통학로 점검 제안'이라는 주제로 아동이 존중받는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물론 각 지자체도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동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 감소를 위한 학교 주변 불법주차를 강력 단속,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통일되고 규격화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통학로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부모와 교사,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함께하는 통학로 점검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인 의원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미흡한 천안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천안시교통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어린이 보호구역 205개소 중 과속단속 카메라는 1개소, 신호단속 카메라는 2개소,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35개소 등 42대 카메라만 설치돼 있고, 미설치 보호구역은 169개소에 달한다”며 “신호등의 경우도 118개소에 178대가 설치돼 있지만, 미설치 구역은 42%에 달하는 87개소"라꼬집었다. .

그는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정,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안전시설 의무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실시, 통학 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교통안전 지도사를 확대 운영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천안시의회가 됩시다'를 주제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의 협약체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안상 이유로 시의 개략보고 의회의 충분한 의견 반영 없이 의안처리, 천안시 제시 추계예산의 적정성 여부, 국·도비 지원의 신빙성, 파주NFC 운영현황, 축구협회에 지급해야 할 위탁비용과 운영 기간, 타 지체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 미검토 등 천안시민의 혈세 낭비 예방과 천안시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검증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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