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관리권역 전국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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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관리권역 전국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 승인 2019-11-06 16:45
  • 신문게재 2019-11-07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가 15년 만에 수도권에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된다. 부담스럽더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환경부가 6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 세종, 천안, 청주, 충주,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도 대기관리권역이다.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을 포함해 5년 내 40% 이상 감축 계획이 반영돼 있다.

미세먼지 맞춤형 관리는 물론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필요하다. 연간 평균 배출량 감소와 아울러 사후 처리 및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 미세먼지 대책에서는 화석연료 발전소가 늘 첫손에 꼽힌다. 미세먼지 배출량 14%의 발전소를 경시하지 못하지만 그 나머지의 대책 또한 절실하다. 저감 계획 추진 체계의 실효성이 의심되면 그냥 마스크를 지원하라는 주장이 다시 빗발칠 수 있다.

내년 미세먼지 정부 예산으로 2조3000억원을 편성했지만 투입 대비 효과를 생각하며 잘 써야 한다. 전기차 보급과 경유차 폐차가 대부분인 양 비치는 건 문제다. 일부 주장대로 자동차 미세먼지의 90%가 타이어, 제동장치, 도로 먼지 등 비배기가스 발생원이라면 배기통만 들여다봐서는 안 될 사안이다. 배출량 통계 방식부터 바꾸고 배기가스 처리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총량관리제는 수도권 400여 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 그 한계를 잘 알 것이다.

사업장을 총량관리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엄정히 관리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크게 잡으면 70~80%까지 되는 국외 요인에 우선순위를 더 집중해야 한다. 배출 허용치 총량을 거국적으로 제한해도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없이는 한계에 직면한다. 다양한 원인을 무시하고 배출권 거래와 부담금만 갖고 제어하려 한다면 대기관리권역법 목표인 오염물질 40% 줄이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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