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공원일몰제 매입 대상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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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공원일몰제 매입 대상지' 현장 방문

  • 승인 2019-11-09 23:5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토지매입을 추진 중인 중원구 하대원동 대원 근린공원 현장을 지난 7일 방문한 자리에서 "장기 미집행됐던 공원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보도자료 용) (3)
성남시청사 전경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12개소 약 940만3천㎡ 공원에 대해 '2020 성남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한 매입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오는 2022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일몰제 대상공원 12개소를 모두 매입할 경우 약 1조원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된다는 현실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에 위치한 양지, 영장, 대원 공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공원의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123억원씩 492억원의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적립하고, 3년간 800억원씩 2,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몰제 대상공원에 대한 사유지 매입비용 약 3,358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공원녹지조성기금 589억원과 지방채 800억원 등 총 1,38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등 해제 후에도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입 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공원 해제 및 부분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시 공원과 관계자는 "신속한 토지매입을 통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사유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열대야, 폭염 등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게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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