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크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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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크콘서트’ 개최

  • 승인 2019-11-12 10:45
  • 노춘호 기자노춘호 기자
캡처김정태
서울시의회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지난 11월 4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민주당 영등포2) 주관으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1층 카페 서울 아워에서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크콘서트'가 개최됐다.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서울시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전문가'를 패널로 섭외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 좌장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맡고, 김제리 의원(더민주당, 용산1),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민주당, 구로4),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등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과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소순창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제리 의원은 지방 다선의원의 경험을 비추어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결국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김인제 위원장은 국회입법보좌관 시절 경험한 지방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거론하며,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한국을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인제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선도적 조례제정으로 상위법령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명 의원은 외부에서 보던 비판적 인식과 달리 직접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경험해보니 정책을 만들고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지방의원은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해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한계와 신분상 국회의원에 비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법적 지위문제의 개선이 필요하고, 국회가 개헌이나 지방자치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면 좋겠지만 서울시의회 입장에서는 지방의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승훈 사무처장은 갑작스럽게 시행된 지방자치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1995년 당시의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국회, 시민의식을 비교 했을 때 지방의회만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방의회 현실에 안타까움을 거론다.

소순창 교수는 경제성장과 산업화 시대에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이 가능하겠지만, 그 후유증으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청년실업'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한국은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보다 낮은데 비해 영국 등의 경우에는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역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정태 단장은 토크콘서트 마무리에서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571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국회가 더딘 제도개선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정태 단장은 "오늘 나온 의견들은 추후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추진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다"며 "국회가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경청, 조속히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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