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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 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사고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 장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등 전년 대비 2개 항목을 제외하고, 3개 항목을 추가한 총 15개 항목에 대해 확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은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며 "피해 입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033-340-2495)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횡성=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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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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