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어린이재활병원, 정부 지원 확대 필요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어린이재활병원, 정부 지원 확대 필요

실제 수요 고려해 사업비 대폭 확대돼... 추가 지원 필요
운영에 따른 적자 예상돼 정부 지원 방안 마련돼야.

  • 승인 2019-11-14 17:29
  • 신문게재 2019-11-15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1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대전에 추진되는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립비 증가와 운영에 따른 적자 보존 등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소아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대전 서구 관저동 일대에 70병상(입원 50병상, 낮 20병상), 지하 2층, 지상 4층(1만5120㎡)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447억원으로 오는 2022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자 선정 과정을 진행 중으로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면 실시설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지난해 7월 대전시가 선정돼 건립사업계획을 지난해 11월 복지부로부터 최종승인을 받고 추진 중이다.

당초 복지부 공모 당시 어린이재활병원은 사업비가 156억원(국비 78억원 지원)에 불과 했다. 공모 선정 후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체 건립비용은 34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넥슨재단이 100억원을 기부하고, 장애아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병원을 70병상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최종적인 건립비는 447억원이 됐다. 국비 지원액이 당초 절반에서 17.4%에 불과한 수준이 됐다. 시는 공모 당시 적은 예산 계상으로 필수시설 기능이 미충족돼 사업 계획을 수정해 지방비가 추가 투입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수요를 과소 추정해 계획을 세우는 등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개원 후 운영적자에 대한 보존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아직 명확한 운영비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대전시에 따르면 개원 후 5년간 130억여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손익추정했다. 푸르매재단 넥슨어린이 재활병원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30억~4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운영 적자는 모두 대전시 몫이 된다. 중증 어린이재활치료의 치료사 기피현상 등을 감안 하고, 임금기준 상향 및 돌봄 분야 간호인력 증원 가능성 등 운영적자 보존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타 지자체들이 건립에 적극 나서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권역화를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

시는 건립비 추가 지원과 운영비 지원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정치권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면서 "사업의 안정을 위해 건립비를 확대했고, 건립 후 대전은 물론 세종, 충남 등 주변 지역을 모두 책임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