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수사 내년총선 출마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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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檢수사 내년총선 출마 변수되나

한국당 고소·고발 "수사 종결해달라" 진정서 제출
피의자 신분때 면직불가 조항 정치권 '설왕설래'
黃 "비위아닌 정치적 이유… 최종결정권자에 달려"
중구外 동구 등 전략배치? "명분없는 공천될 수도"

  • 승인 2019-11-15 11:41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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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출마 의지가 확고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검찰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종결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총선에 도전장을 내기 위해선 자유한국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이 자신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돼 수사 대상자 신분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황 청장의 총선출마를 위한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 재임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총지휘했다가 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에게 고소·고발당했던 것과 관련 "나와 관련된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3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당시 울산청장이던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올 들어서도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한국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앞서 울산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아파트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실장 등을 입건해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전 시장이 과거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등 김 전 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 3건을 동시에 벌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황 청장이 검찰에 진정서를 낸 이유는 내년 총선 출마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내년 21대 총선이 4월 15일임을 고려하면, 1월 16일 이전에는 경찰복을 벗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황 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려 해도 현재 검찰의 수사대상자 신분으로는 사퇴할 수도 없는 처지다. 황 청장이 내년 총선에 나오려면 검찰수사가 마무리 돼 수사대상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한편, 황 청장은 경찰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로 '수사권 독립군'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전 출신으로 산성초와 동산중 서대전고와 경찰대를 나왔으며 대전 중부서장 재직 시절 대전의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유천동 텍사스 촌'을 해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내년 총선에 자신의 고향인 대전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선 동구 등 대전 원도심의 다른 지역으로 전략적 배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황 청장은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명퇴 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검찰수사가 총선출마에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비위행위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피고발인 신분이 된 것"이라며 "사직서 수리 결정권자의 유권해석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중국에서 대전 중구 외 다른 지역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당이 다른 전략을 짤 수 도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자칫 두 곳 모두 명분 없는 공천이 될 우려도 있다"고 신중함을 보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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