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운곡농공단지 입주업체 (주)우양, 코스닥 상장

  • 전국
  • 청양군

청양 운곡농공단지 입주업체 (주)우양, 코스닥 상장

  • 승인 2019-11-20 13:37
  • 신문게재 2019-11-21 15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우양 공장 전경
㈜우양 공장 전경
청양군 운곡2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우양이 코스닥에 상장됐다.

1992년 설립된 우양은 지난 2015년 11월 청양군의 우량기업 유치 정책에 따라 군내 운곡2농공단지에 최신식 공장과 생산설비를 새롭게 갖추고 본격적인 시장 점유에 나섰다.

우양은 음료 베이스 및 퓌레, 가정식 대체식품(HMR)을 제조하는 식품 분야 전문기업으로 가정식 제품은 CJ제일제당, 풀무원 등 제조 유통사에 공급하고 음료 베이스와 퓌레는 카페 프랜차이즈, 마트, 편의점 등에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우양의 핵심 경쟁력은 일괄적인 생산체제다. 다양한 제품의 원료 조달, 가공, 생산 기술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양은 국내 최초로 옥토프로스트 급속냉동 설비와 아이스젠 냉각 설비를 도입해 음료 베이스와 퓌레 제품을 생산, 제품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고 해동 시에도 수분이 분리되는 드립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양은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직영몰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회사 자체 브랜드인 냉동 과일 브랜드 '뉴뜨레', 간편식 전문 브랜드 '쉐프스토리'와 온라인 직영몰 '마켓 뉴뜨레' 등 B2C 판매망을 이미 구축했다.

우양은 2016년 매출액 832억 원에서 지난해 107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 13.6%를 보였으며, 올 상반기 매출액은 5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2% 성장했다.

이구열 대표이사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냉동 핫도그의 50% 이상을 우양이 생산하고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새 공장은 현재 핫도그 생산량의 3배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매출실적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양은 현재 청양 운곡2농공단지 1·2공장에서 매출액 600억 원, 고용인원 150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2.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