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개소

  • 전국
  • 서천군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개소

  • 승인 2019-11-20 11:20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개소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가 19일 판교119지역대를 판교119안전센터로 승격.확대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그동안 판교면은 가장 가까운 서천119안전센터로부터 10km이상 떨어져 있어 사실상 소방서비스 사각지역으로 화재출동, 응급처치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안전센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개소한 판교안전센터는 서천의 동북부(판교면, 문산면) 지역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강화와 소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판교안전센터는 보건소나 119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된 정보를 통해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어르신, 장애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충남형 선도모델 안전센터로 선정돼 시범 운영된다.

한편 판교안전센터는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를 소방공무원 6명이 운영하던 체제에서 펌프차 1대, 구급차 2대, 인력 13명으로 운영되고 향후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장비 변동없이 인력 19명을 배치 운영할 계획이다.

최장일 서장은 "그동안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소방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판교안전센터 개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2.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3.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4.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5.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1.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2. 세종 보육교직원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 만전
  3. 오늘은 대전의 아들 황인범의 날! 대전 스포츠펍 응원 현장
  4. [2026월드컵]"평일 오전이 작은 경기장으로"… 대전 스포츠펍 채운 '붉은 함성'
  5.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