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최근 배달업계의 빠른 성장과 함께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교통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빠른 배달서비스를 위해 보도를 주행하거나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운전자의 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을 설명하면서 책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김환권 경비교통과장은 배달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모인 만큼 앞으로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제트콜' 대전사업본부 김현태 본부장은 "앞으로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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