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술의전당 행동강령위반으로 권익위 신고 접수

  • 문화
  • 문화 일반

대전예술의전당 행동강령위반으로 권익위 신고 접수

김상균 관장 취임 전 운영하던 다트기획 대관 관련
3월 폐업된 기획사 4월에 타 기획사로 대관 양도 의혹
김 관장 "행정적 문제 없다, 대관업무 아티스트가 우선"
권익위 10~11일 이틀간 대전시로 조사관 파견 예정

  • 승인 2019-12-09 08:43
  • 신문게재 2019-12-09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2019021201000707100028781
대전예술의전당이 '행동강령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클래식 전문 기획사였던 다트기획의 전당 사용허가 신청과 예당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관련된 자료 일체를 협조 요청했고, 오는 10일과 11일 대전시에 조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권익위에 신고된 건은 행동강령위반이다. 김상균 대전예술의전당 현 관장이 취임 전 운영했던 다트기획에서 유진예술기획으로 2019년 상반기 대관 건을 양도양수 했다는 것이 골자다.



예당 대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대관을 양도양수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트기획은 3월 폐업신고를 했는데 유진예술기획으로 상반기 대관 10건 가량을 양도했다는 서류는 김 관장 취임 후인 4월께 예당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이다. 다트기획이 예당 관장으로부터 양도양수 승인을 받고 유진예술기획과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 경우는 기획사 간 합의가 우선 이뤄졌고, 이후 김 관장이 양도 건에 대해 승인하며 규정을 명백하게 어겼다는 것이다.

김상균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도록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대관은 사용자가 아닌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기획사는 아티스트를 대신해서 업무를 돕는 곳"이라며 "이익을 위해 공연명을 바꾸거나 아티스트를 바꾼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양해를 구하고 대행 기획사에게 대관을 양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관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타당치 않았다는 목소리가 짙다.

만약 폐업된 기획사의 대관 일정이 있었다면 예당은 해당 공모 절차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식적으로 폐업된 기획사의 대관은 책임 소지를 물을 수 없고, 아티스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폐업 전 양도양수를 처리했어야 옳다는 이야기다.

문화계 관계자는 "취임을 앞두고 폐업할 기획사의 대관을 양도하려 했다면 일정상 전 관장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며 "공무원은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 이권은 물론이고 발언이나 결재도 할 수 없는데, 김 관장은 본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서류에 관장으로 승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만약 3월 폐업 신고하고 4월에 양도양수건을 진행했다면 이는 행정적으로 옳지 않은 처사"라고 전했다.

김상균 관장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감사실에서 조사 할 것"이라며 "다트기획 대표가 관장이 됐다는 것이 가십으로 비춰지고 있는 같다"고 토로했다.

김 관장은 예당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 담당자와 권익위 조사관 면담을 앞두고 있다.

한편 대전예술의전당 정기대관은 공연단체, 아티스트의 역량과 작품성을 위주로 선정한다. 단 대관 규정에 따라 예당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상균 관장은 올해 취임 후 그동안 대관이 규제됐던 생활예술단체(아마추어)에게도 2020년부터 대관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박범계 "패배주의 끊고 압도적 성장으로"… 대전·충남통합 삭발 결기
  2. 천안시, 3·1절 맞아 보훈 취약가구에 '온정'
  3. '세종시장 출마' 황운하 출판기념회 개최…"선거 행보 본격화"
  4. 천안문화재단, 한뼘 갤러리 공간지원사업 전시 개최
  5. [홍석환의 3분 경영] 기본에 강한 사람
  1. 천안시 동남구,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2.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20일 제91회 정기연주회 개최
  3. 소진공, 지역본부장 등 110여명 대상 '청렴 소통 정책 실행력 워크숍'
  4. 천안시, 간호학과 현장실습 추진… 전문인력 양성
  5. 아산시, 통합돌봄 지원 협력 체계 본격 가동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여야 정쟁만 난무하면서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이달 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낱같은 희망이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도 당론을 정해오라"며 두 지역 통합법안 패키지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해선 3일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며 대전 충남 찬반 기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똑같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엿새 동안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하면서 전남·광주통합법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중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의회의 반대 등 지역의 반대 여론을 근거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주거 밀집 지역 등 도심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27일 오후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구의원, 입지선정위원회 유성구 위원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동주택과 학교가 밀집한 도심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 노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선 검토가 이루어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