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명수·강훈식, "안전 경각심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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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명수·강훈식, "안전 경각심 더욱 강화"

두 의원, 민식이법 대표발의·통과 노력
"아이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야"

  • 승인 2019-12-10 15:12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YONHAP NO-2273>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통과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이명수(충남 아산갑),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두 의원은 지역구인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스쿨존 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주역이다.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으로 통칭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며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배려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도 "슬픔에 공감해주시고,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모든분들 덕분에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거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강화됐고, 단지 한 건의 법안 통과가 아닌 우리 사회 안전 의식이 진일보하는 계기도 됐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아픔과 논쟁, 갈등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의 통과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한편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도 민식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켜봤다. 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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