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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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16개 안건 처리 뒤 정회 선포

  • 승인 2019-12-10 16:09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YONHAP NO-2501>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10일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엔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쟁점이 없는 16건의 안건만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며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한빛부대 등 해외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과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도 상정·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처리됐는데, 문 의장은 "무제안 토론 대상이 아니다"라며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안 처리 뒤 여야는 국회 운영과 예산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의사진행과 관련해선 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원들이 충분한 법안에 대한 숙고와 심사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본회의가 교섭단체의 합의로 진행되던 관례를 무참히 깨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한국당의 그간 행태를 봤을때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시급한 민생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고 맞받아쳤다.

두 원내대변인 발언 도중엔 양당의 야유와 고성이 오갔다. 문 의장은 다산 정약용의 사지론(四知論)을 언급하며 "참으세요. 역지사지하세요. 진실에 대해서 넷은 안다. 당사자, 즉 여야 대표들과 하늘과 땅이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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