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입닫고 귀닫은 대전고등·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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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입닫고 귀닫은 대전고등·지방법원

윤희진 경제사회부장

  • 승인 2019-12-11 12:46
  • 수정 2019-12-11 12:53
  • 신문게재 2019-12-12 23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1윤희진(온라인용)
윤희진 부장
“글쎄요. 법원이 행사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네요.”
“기각이면 그나마 다행일 정도입니다.”

올해 대전 법조계 안팎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종적을 감춘 반면, ‘가혹한’ 판결로 곡(哭)소리가 넘치고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4월 ‘법의 날’이나, 9월 ‘법원 날’에는 법원 문을 활짝 열고 며칠씩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였다. 음악회와 글짓기, 그림 그리기를 비롯해 외부강연과 법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도 많았다. 봄, 가을이면 법원을 오가는 법조인과 시민의 표정까지 밝게 정도였다.

판결 또한 검찰과 변호사 등 법조계 구성원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양형은 많지 않았다. 형사사건만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제외한 상당수는 항소심에서 적절한 합의나 피해보상이 이뤄졌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부터 달라졌다.

대전법원은 애초 매년 4월 법의 날에 ‘법원 개방행사’를 하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부임 이후 9월 법원의 날로 옮겨 행사를 했다. 이후 ‘국정농단이 사법농단’으로 이어지면서 법원 날도 희미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에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법의 날은 물론 법원의 날, 대전고법과 지법은 그냥 지나쳤다.

두 기관의 홈페이지만 봐도 얼마나 문을 걸어 잠갔는지 알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고법이 공고하는 '새소식'에 행사는 한 건도 없다. 지법은 어린이날 청양군 어린이 20여명 초청, 청소년법률토론대회, 음악회 등 3건이 있는데, 참여대상이 한정적이었다.

문을 닫았으면 조용할 법도 한데, 오히려 곡소리는 커지고 있다.

곡소리의 진원지는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와 대전고법 형사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사건을 맡는 항소심이라 그런지,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판사와 검사를 지낸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조차 ‘감형은 바라지도 않고, 기각만 해도 천만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합의도 했고 충분한 보상도 이뤄졌는데도, ‘법정구속’하고, 집행유예는 실형으로, 실형은 더 가혹한 실형으로 내려지고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유사한 사건인데, 전임 재판부와 확연히 다르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습성상 ‘판결이 뒤집혔다'는 기사 쓰는 걸 좋아하는 기자들조차 기사로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만큼, ‘가혹한’ 판결이 많아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선 합의부의 ‘묘미’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합의부는 다수결이다. 예전에는 재판장(부장판사)의 의견을 잘 반영했지만, 요즘엔 젊은 ‘우 배석판사와 좌 배석판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지법 형사항소부에선 ‘너희끼리 해봐라’며 포기하는 재판장이 생기면서 가혹한 양형이 선고된다는 게 안팎의 얘기다. 고법 형사부는 그 반대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요즘엔 혼자 밥을 먹는 부장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월요일엔 부장판사들이 함께 식사하고, 그 외에는 통상 재판부별로 먹는데, 배석판사들이 따로 약속을 잡으면서 외로운 ‘혼밥’ 부장판사들이 생기고 있다.

내년에는 판사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장'을 뽑는다는데, 법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궁금하다.

윤희진 경제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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