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대전경찰, '민주주의 수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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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대전경찰, '민주주의 수사' 성과

경찰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가져
경찰 내부 "향후 정착하는 것이 더 중요"
일각에선 종결 수사 위법 여부도 걱정

  • 승인 2020-01-15 11:36
  • 신문게재 2020-01-15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YONHAP NO-4581>
지난 13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사진=연합).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겉으론 차분하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사건에 대해 오판이나 위법 여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경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때부터 독립수사권을 요구해 왔는데, 경찰 입장에선 숙원이 해결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 지은 후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면 된다. 경찰은 수사권 주체로 검사의 지휘를 그동안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수평적 또는 협력적 관계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사권 분리를 목 놓아 외치던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전 대전경찰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곡된 검·경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형사사법제도 민주화의 시작"이라며 "감격스러운 나머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오랜 염원이 이뤄져 내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향후 어떻게 정착해 올바르게 할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을 포함한 일각에선 경찰이 수사종결을 한 사건에 대해선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90일간 검찰이 검토와 재수사 요구가 가능하지만, 서면으로만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찾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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