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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시행을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또는 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에서의 주정차는 점심시간이나 야간 등의 단속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 단속구역 대상이 된다.
소방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사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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