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도시 균특법 '저지' 말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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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혁신도시 균특법 '저지' 말도 안 된다

  • 승인 2020-01-29 16:44
  • 신문게재 2020-01-30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유치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르는 정치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성장거점 확보와 내포신도시 활성화는 마치 지역의 담론처럼 되고 있다. 그런데 그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저지할 움직임이 일었다. (충남이) 혁신도시를 갖는 것은 '과욕'이라는 통화 내용까지 알려져 지역 민심이 부글거린다.

29일 충남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가 적시한 대로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구 11개, 경북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그러니까 대전과 충남 특별대우가 아닌 다른 시·도와 동등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정치권에 100만인 서명부까지 전달한 뜻도 이것이다. 세종시 출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만큼 받았다. 실상을 알고 보면 혁신도시는 역차별 해소의 의미도 있다.

물론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바라볼 문제다. 불이익과 박탈감 같은 피해의식이 아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혁신도시 유치전이 후끈한데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어정쩡한 자세였다. 이제 와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자면 무책임하다. 국회는 미동도 하지 않다가 또 덜미를 잡는다. 정부가 생각하는 올해 3월은 총선 정국과 맞물린 원심력을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 주호영·김재원 국회의원의 반응은 말하자면 그 전초전 격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세종시의 존재는 합당한 사유가 안 된다. 비수도권 시·도 중 혁신도시에서 빠진 지역을 우선 배려해야 합리적이다. "혁신도시를 왕창 가져간다"는 표현은 신중치 못했다. 관련 특별법은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해 소위원회도 거쳤다. 2월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 국토의 수평적 네트워크와 다핵거점형 재편 과정에 대등하게 동참하는 일 아닌가. 대전과 충남이 세종시와 인접해 있다고 저지한다면 극히 잘못된 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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