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예비후보,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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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예비후보,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 정비 필요

"교육사각지대 놓인 위기 청소년 지원 서둘러야"

  • 승인 2020-01-30 17:19
  • 이민철 기자이민철 기자
이병훈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 선거대책본부가 30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미경 박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체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밖청소년'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스템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현재 18세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된 청소년지원법과 관련해 "직업훈련, 인재양성교육, 재능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밖청소년'은 부모의 이혼, 가난, 퇴학 등 가정과 사회문제로 인해 점점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근거법이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18세까지 한정하고 있어서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끊기고 보호시설에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무방비상태로 내몰리게 된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은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학업중단율이 늘고 있는 추세다.

광주=이민철 기자 min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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