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균특법' 산자위 통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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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충남도, '균특법' 산자위 통과 총력

허태정 시장, 산자위원 만나 협조 당부
김용찬, 이우성 부지사도 국회 찾아 요청

  • 승인 2020-02-18 15:02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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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만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배석자는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박연진 충남도 건설교통국장. /사진=송익준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상임위원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충남도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는 18일 국회를 찾아 균특법 소관 상임위인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균특법은 법안 소위를 통과해 오는 20일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허 시장과 두 부지사는 이날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혁신도시 미지정에 따른 대전·충남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균특법 통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균특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은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다. 이날 균특법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게 된다. 법사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다. 본회의는 다음달 5일 열리는데, 이날이 20대 국회에서 균특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런 만큼 두 지자체는 법안 통과에 사력을 다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이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넘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승조 충남지사는 중국 우한 교민들이 머무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설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 집무실 철수와 지역주민 간담회 일정으로 국회를 찾지 못했다. 양 지사는 19일과 20일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허 시장도 함께할 예정이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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