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외부식당 이용 등 경제대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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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외부식당 이용 등 경제대책 실효성 '의문'

행안부, 주2회 외부식당 이용, 구내식당 휴무확대 등 권고
대전 지자체들 "노조협의도 있으며, 직원 강요할 수 없다"
지자체 상황 고려 안해 실현 어려운 대응책… 실효성 의문

  • 승인 2020-02-20 16:52
  • 신문게재 2020-02-21 3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대전3
대전시청 전경.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내놓은 지자체 대상 경제활용화 대책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주2회 외부식당 이용하기, 유연근무제 등을 권고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기대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행안부는 대전시에 '정부·지자체 외부식당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공문을 배포했다.

주된 내용은 주 2회(점심 기준) 이상 외부식당 이용을 권고하고, 구내식당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휴무제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또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점심시간 1시간 이상(90분 등) 확대 활용을 권고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 상점가 등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 우려에 따라 계획됐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등을 선제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주 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을 권고할 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어서다. 게다가 비용이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내식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외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구내식당 휴무제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모두 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휴무를 더 확대하려면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점심시간 확대 운영도 비슷하다. 점심시간을 90분으로 확대하면, 출퇴근 시간 이 30분 조정돼야 한다. 8시간 기준인 근무시간은 줄일 수 없어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정부에선 경제 악화를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론 노조와 협의가 돼야 하고 직원들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유연근무제 같은 제도는 신청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전시와 자치구가 현재 매주 1회 시행하는 외식의 날 또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구는 '부서 분담동'을 시행 중이다. 외식의 날에 각 부서마다 정해진 동에 방문해 식사를 하는 제도다. 이는 더욱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이 외에도 8개 동이 자체적으로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덕구 또한 권역별로 매주 장소가 선정된다.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 때 대덕구 직원들이 지정된 권역에서만 식사를 해야 한다.

대덕구 관계자는 "분산을 시키기보다 한 곳을 집중해 방문하면 더욱 경제 파급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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