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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홍천군 |
홍천군은 3월 30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든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 등을 발표했다. 필요한 재원 250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 기편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순세계잉여금, 재난 관련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26일 홍천군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바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세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 방법은, 첫째,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조례공포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지급일에도 주민등록이 홍천으로 되어있어야 함)에게 30만 원씩을 5월경에 발행 예정인 홍천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둘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조례 공포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셋째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은 공공용 수도 요금을 제외하고 조례 공포 후 부과되는 시점부터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어 절망과 실의에 빠진 군민을 생각하며 큰 고민 속에 긴급 대책이 필요했다."라며 "행정 예산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하고 여러 사업에 대한 신속한 설계와 조기 집행으로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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