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코로나 19 중위소득 80% 2만명 134억원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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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 19 중위소득 80% 2만명 134억원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승인 2020-04-01 09:35
  • 신문게재 2020-04-01 15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기자회견
김동이 보령시장은 31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중위소득 80% 2만명에게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보령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위소득 80% 2만명에게 134억원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및 생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경제는 빈사 상태에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는 깊어가고만 있다” 며 “그동안의 노력과 재정투입만으로는 중소,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 회복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 강력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특별 일자리 제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각종 세제 감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매출액 감소, 실직 · 휴직 등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덧 붙였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생활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저소득가정 및 아동 양육자 한시 지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 ▲운송업계 생활안정 자금 지원 ▲특별일자리 사업 추진 ▲시장 월급 30% 반납 및 간부 공무원 성금 모금 운동 등을 제시했다.

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085명에게 한시 생활자금을 4인 가구 기준 52만원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하고,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3944명에게는 4월부터 4개월간 매월 1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1360명의 어르신에게도 최대 32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고, 운송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감소한 시내버스, 택시 등 운송 업체에게도 약 7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부도위기 단계 상황에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해운사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 중위소득 65%이하, 재산 2억 원이하에서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4억 원이하로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존 200명 13억 원에서 앞으로 300명의 근로자에게 20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령시 공직자들도 시민들과 함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김동일 시장은 4개월 간 월급 30%를 반납했으며, 시 공무원들도 지난 3월 전 직원 1500만원, 4월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450만원 총 3950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내 136개 점포의 장옥 임대료 1년간 50% 감면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환경개선 부담금 납기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공유재산 임대료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역화폐의 특별할인을 6개월간 연장한다.

김 시장은 “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들의 일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며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께 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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