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드론 사업자 준수사항 표기 의무화 행정예고

  • 정치/행정
  • 세종

공정위, 드론 사업자 준수사항 표기 의무화 행정예고

무분별한 드론 사용 안전 사고 예방 기대

  • 승인 2020-04-01 11:09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공정거래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드론 사업자의 제조·대여·판매시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종자의 준수사항 표시의무 조항이 신설 됐다.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조항과 관제권,국방,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등), 150m 이상의 고도는 비행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 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가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 기간(6개월)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으로 무분별한 드론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항공안전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3·1절 맞아 보훈 취약가구에 '온정'
  2. 천안문화재단, 한뼘 갤러리 공간지원사업 전시 개최
  3. [홍석환의 3분 경영] 기본에 강한 사람
  4. 천안시 동남구,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5.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20일 제91회 정기연주회 개최
  1. 천안시, 간호학과 현장실습 추진… 전문인력 양성
  2. 아산시, 통합돌봄 지원 협력 체계 본격 가동
  3. 이장우 2일 출판기념회…지방선거 본격 행보 전망
  4. 한화이글스 에르난데스, "한화 타선, 스트라이크 존 확실한 게 강점"
  5. 선문대, '지역 맞춤형 늘봄 지원사업' 성료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여야 정쟁만 난무하면서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이달 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낱같은 희망이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도 당론을 정해오라"며 두 지역 통합법안 패키지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해선 3일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며 대전 충남 찬반 기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똑같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엿새 동안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하면서 전남·광주통합법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중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의회의 반대 등 지역의 반대 여론을 근거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주거 밀집 지역 등 도심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27일 오후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구의원, 입지선정위원회 유성구 위원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동주택과 학교가 밀집한 도심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 노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선 검토가 이루어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