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마리 당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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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마리 당 최대 20만 원

  • 승인 2020-04-05 08:24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보령시는 동물을 사랑하는 건전 문화를 확산하고, 윤리적 보호·관리 유도로 동물복지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사람으로, 지원분야는 내장형 등록비 · 질병진단비 · 치료비 · 예방접종비 · 중성화 수술비 · 미용비 등이며, 마리 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입양자가 보조금을 직접 시에 신청해 지원 받는 경우 ▲입양자가 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자부담만 지급하고 지원금은 동물병원에서 시에 신청할 경우 ▲동물보호단체가 입양 후 소유자에게 분양하여 보조금을 직접 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보조금은 분양확인서 및 청구서, 세부 영수증을 지참해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930-7924)로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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