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생계지원금 접수 첫날…접속자 몰려 '대혼란'

  • 정치/행정
  • 대전

대전형 생계지원금 접수 첫날…접속자 몰려 '대혼란'

10시 온라인 접수 시작...6시 기준 7729건 신청
오전 한때 서버 점검으로 서비스 중단도 빚어져

  • 승인 2020-04-06 18:04
  • 신문게재 2020-04-07 1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1_1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첫날, 대상자 통보 미시행 등으로 인해 많은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대혼란을 빚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지난 3월 24일 기준으로 거주지가 대전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 된다.

대전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도록 5부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신청 첫날부터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한때 1만명 가량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사이트 접속 대기시간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에 시는 홈페이지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후 1시부터 2시 20분까지 서버 점검에 들어가기도 했다.

서버 점검이 마무리된 후 생계지원금 관련 신청 페이지로 연결을 하려면 앞 대기자는 1000명대를 넘어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온라인 신청은 모두 7729건으로 접수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신청서를 냈다.

신청 접수하려던 시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시민 정모(47) 씨는 "오늘부터 접수라고 하기에 홈페이지를 접속했더니 서버는 점검 중인 데다,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대상자 통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시는 해당 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이 약 17만 명이라고 발표했지만, 17만 명에게 대상자라는 내용의 안내가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사이트에 접속 하면서 서버가 먹통이 된 것.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의 건강보험료 파악은 어렵다. 때문에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분류하지 못해 많은 분들이 접속하는 것 같다"며 "시민들은 요일제를 준수해주시길 바라며, 접수는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기에 누락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재난생계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인데, 자영업자들의 경우 건강보험을 일반 기업 회사원과는 다르게 100%를 납부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유성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A 씨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1인 기준 건보료를 평균 11만 원에서 13만 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대전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설정됐다"며 "해당 지원금은 생계 위협이 간 분들을 위한 것이다. 지원금의 취지를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