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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M건강보험) 접속 화면 |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면서 자신의 건보료를 빠르고 쉽게 확인하기 위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건보공단은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 3일 개설했다. 홈페이지 접속 시 팝업 '건강보험료 조회'를 선택하거나 스마트폰 앱인 'M 건강보험'을 이용하면 된다. 공인인증 로그인은 필수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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