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전세무서' 신설 필요성, 지역 경제계 통해 제기

  • 경제/과학
  • 지역경제

'동대전세무서' 신설 필요성, 지역 경제계 통해 제기

대덕구, 유성구와 함께 북대전세무서 관할
원거리 세무서 방문에 따른 민원 증가
대전국세청 "필요한 부분… 본청에 건의"

  • 승인 2020-04-08 16:43
  • 신문게재 2020-04-09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국
대전 대덕구 지역을 관할하는 '동대전세무서(가칭)' 신설의 필요성이 지역 경제계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대덕구의 경우 원거리 세무서 방문 등에 따른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8일 지역 경제계와 대덕구 등에 따르면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있는 대덕구는 대전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의 산업 거점이다. 현재 두 공단에는 700여개 업체에서 7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생산액은 10조 8000억원에 달한다.



공단지역 외 중소기업과 소규모 공장,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면 세수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그러나 현재 대덕구에는 세무서나 출장소가 없는 상태다. 여기에 대덕구 법동에 있던 대전지방국세청 마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에 마련된 임시 청사를 이용하고 있어, 대덕구 주민들의 민원 상담도 불편이 따르고 있다.



대덕구는 유성구와 함께 북대전세무서 관할에 속해 있다. 가까운 서대전세무서와 대전세무서를 두고 가장 먼 북대전세무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세무서까지는 승용차로 30분 이상 소요돼 원거리 세무서 방문에 따른 민원이 많은 편이다.

세원 및 세수 증가에 따른 동대전세무서 신설 여론이 지역 사회에서 더욱 커지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번번이 밀리며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내 세수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그에 상응하는 세정서비스는 대전의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북대전세무서는 지난 2014년 개청 이후 대전·대덕산업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전서남부권 개발과 세종시 이전 효과 등 인구와 경제규모가 늘면서 세수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대전세무서의 업무량 포화로 인한 세무서 분리 신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도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대전산업단지 한 입주기업 대표는 "산업단지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함에 따라 방문에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덕구에 세무서 신설은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도 동대전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청장은 "동대전세무서 신설은 신설조건을 비추어 봐도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 세무서의 급격한 세원 증가 및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량 해소를 위해서라도 세무서 신설 분리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동대전세무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대덕구에 있는 납세자들에 편리한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세무서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대전청에서도 본청에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