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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충청권에선 대전 361개, 세종 79개, 충남 747개, 충북 505개 등 모두 1692개 투표소가 설치돼 운영된다. 또 대전 5개, 세종 1개, 충남 16개, 충북 14개 개표소 설치도 마무리 돼 투표함 개함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으면 된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방역에 집중했다. 이날까지 투표소 방역을 실시해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투표소 입구에선 전담인력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하고, 선거인은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임시기표소는 사용 후 바로 소독한다. 투표사무원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한다.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투표소를 환기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개표소도 마찬가지다. 개표소엔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출입구 손잡이와 물품 등을 수시로 소독한다.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설 내 환기장치도 최대한 가동한다. 개표소 출입자는 모두 발열체크를 하고, 발열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을 금지한다.
주의해야 할점도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도 명시했다. 이날까지 투표 의사를 밝히는 자가격리자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고 알린 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공무원을 1 대 1로 배치할 예정이다. 1 대 1 동행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관리한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4월 15일,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유권자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된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투표소에 가셔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투표로 보여주시기 바란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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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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