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업회의소, 공식 출범

  • 전국
  • 부여군

부여군 농업회의소, 공식 출범

민관협치농정 실현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승인 2020-05-02 16:37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2. 부여군 농업회의소 출범식 장면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1년 6개월간의 준비 끝에 농업회의소를 공식 출범했다.<사진>

이날 창립총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열 체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70여명의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했다.

1부 창립총회 행사에는 정관과 사업계획, 임원선출 및 사무국 구성 등을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여군 농업회의소 초대회장에는 이광구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장, 부회장에는 하종성 농업인단체연합회장, 김준수 임업인단체연합회장, 이용우 축산인단체연합회장이 선출됐다.

이어진 2부 기념행사에는 박정현 부여군수, 송복섭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박의열 충남 농업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 조직의 대표성·책임성 강화로 민관 거버넌스 농정시스템을 정착하고 공식적인 농정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민관협치 농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구이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농업회의소는 6월~7월중에 읍면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농업인의 현장의견을 접수하고, 8월~9월 중에 민관 농정심의회를 거쳐 연내에 군 농업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여군 농업회의소는 현재까지 일반회원 1119명, 특별회원 11곳, 단체회원 22곳 등이 가입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읍면 순회활동과 분과위원회 개최 등으로 농업회의소 회원을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이다.

초대 이광구 회장은 "농민이 요구하면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연구와 열린 자세로 농업인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군수는 "그동안 관에서 주도했던 농정은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앞으로는 농업회의소가 현장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과 협치하는 농정시책을 추진하여 보다나은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2.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