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일반주택 화재 대비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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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일반주택 화재 대비 이상무

면,동사무소 신청하면 일반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지원

  • 승인 2020-05-06 10:17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계룡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반주택 화재 위험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관내 일반주택 400세대에 소방시설을 지원해 화재를 예방하고 유사시 주민 스스로 화재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올해는 관내 200세대에 한가구당 분말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1대를 무상으로 배부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주택으로서, 소방서 등을 통해 소방시설 보급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김병년 안전총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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