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진단검사,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진단검사,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조인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

  • 승인 2020-05-20 08:2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조인구 한국중소기업경영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
조인구 회장
10여년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창업을 하면서 마음가짐으로 새겼던 여러 가지 각오 중 하나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자’였다. 내가 몸담은 제약업계는 어떻게 변화해 성장발전 할 것인가. 그 속에서 나의 사업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성장동력은 무엇인지 등 항상 잠재의식을 가동했다.

현재 제약유통도매가 5년 이내 큰 변화가 확실시되며 거기에 맞게 제2의 창업으로 제2의 신사옥을 준비하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사옥 첫 입구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자’라는 액자를 만들어 걸어 놓고 매일 각오를 다졌다.

그런데 날벼락처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와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으며,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는 더욱 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 침체와 속도, 범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심각하고 불확실성의 연속이라 한다. IMF는 지난달 세계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3%를 기록하리라 전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을 선언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에이즈 바이러스(HIV)처럼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돌이켜 보면 코로나19가 전대미문의 일은 아닌 듯하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발병한 이래 홍콩 독감,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바이러스는 시기를 좁혀가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바이러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줄었지만, 바이러스도 변형 더욱 진화되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생활 방역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지난 4월 11일 기준으로 세계 감염자 수가 1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가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역시 광범위 진단검사 기술이다. 차량에 탑승한 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에서도 실행하고 있다.

광범위한 검사가 가능해질 수 있었던 건 진단키트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해외에서도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코젠바이오텍과 씨젠, 솔젠트, 에스디바이오센서 등의 업체가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검사들은 4~6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이 바이러스가 묻은 침방울이 표면에 붙어 안쪽 표면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해주는 고기능성 마스크를 개발해 공간 방역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정부의 주도 및 각 제약사가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빠르면 내년 초에 치료제 출시가 가능해 보이며 백신개발 분야는 민간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소요된다. 백신 개발이 까다롭고 RNA바이러스라는 코로나19의 특징 때문이다.

즉 두 가닥의 구조를 가진 DNA와 달리 한 가닥으로 이뤄져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다 보니 수시로 변형을 일으켜 백신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계절성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커 백신 개발이 더욱 절실하다.

국내에서는 녹십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바이넥신 등이 백신 개발에 나섰다. 이들은 독감 백신 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들로 기술력과 함께 백신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관한 많은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 과대 포장해선 안 된다. 일부 제약이나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결과만 가지고 마치 상용화된 것처럼 발표해선 안 된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이 상용화 단계까지는 많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료제, 백신은 지금 없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의 확진자에 대한 접촉이 3, 4차 감염으로 연결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희망을 찾은 듯하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K-방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함, 의료진의 우수성, 제약, 바이오기업들이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조인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 지곡면에 '문화예술 새 거점' 들어선다, 내포-서산 창작예술촌 건립 속도
  2. 'KTX 세종선·CTX 연장' 충청권 합의로 새 국면
  3. 천안시, 원성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4. 장기수 천안시장, 복지현장서 폭염 대비 안전점검
  5. 천안시, 민선 9기 출범 맞춰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1. 與 당권주자, 지역 현안 실종된 순회경선에 비판 고조
  2. 남서울대, 롯데마트 성정점서 탄소중립 조형물 전시회 성료
  3.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색 청렴 캠페인 전개
  4. 천안시, 'K-컬처박람회' 앞두고 선제적 방역소독 총력
  5. 천안문화재단, 하반기 삼거리·서북갤러리 전시 개최

헤드라인 뉴스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연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불볕더위에 대전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정동 쪽방 주민들은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역세권 정비를 위한 이곳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지난해 9월 2년 반 만에 기본조사가 재개돼 기대감을 모았으나 최근 완공 시점이 2032년으로 변경된 데다 여전히 토지건물주 이견에 벽을 넘지 못해서다. <중도일보 2025년 1월 14·20·21·23일 자, 7월 9·10일 자, 8월 6일 자 1면 보도 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대전 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의 '경영 악화'로 터미널 폐업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면서 지자체의 조속한 폐업 결정과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단 하나 남아있던 금남고속마저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유성복합터미널로 기점 변경을 신청, 충남도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폐업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운송업계에선 폐업을 늦추는 것보단, 조속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남고속은 충남도에 기점 변경을 신청했다. 금남고속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로 서남부터미널 진입..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이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에 이어 발표된 추가 대책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겹쳐 극도로 높아진 시장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