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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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강화

  • 승인 2020-05-23 22:02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길 터주기
서산소방서,'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포스터


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재난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위해 차량 운행 중 소방차가 접근해 오면 소방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난 현장에서는 1분 1초가 매우 긴급하다. 화재의 경우 5분이 경과되면 연소 확산속도가 급증해 소방대원의 진입이 많이 어려워지며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경우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소생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소방차 출동 시 정확한 양보 요령으로는 △일반통행로 및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2차선으로, 편도 3차선 도로에서는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 해야 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차량들을 규제하기 위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기원 소방서장은"소방차 길 터주기라는 서산시민의 작은 양보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소방차 길터주기 실천요령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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