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보령쌀 삼광미,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 전국
  • 보령시

만세보령쌀 삼광미,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 승인 2020-05-24 01:24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보령시는 지난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만세보령쌀 삼광미 골드가 쌀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2006년부터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를 발굴,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왕희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장과 배덕재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장, 지역 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쌀 부분 대상을 수상한 만세보령쌀 삼광미 골드는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등의 사전 기초 조사와 전문가 그룹조사를 통해 대표 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만세보령쌀 삼광미는 2015년과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 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 2019년 충청남도 우수브랜드 쌀 평가 최우수에 이어 올해 전국 최우수 격인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명실상부 최고의 맛을 입증하게 됐다.

김동일 시장은"앞으로 만세보령통합RPC, 농협과 품질향상 및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세보령쌀 삼광미는 서해바다 해풍이 몰고 오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미네랄의 보고인 해안 간척지, 사계절 풍부한 햇살의 재배 환경은 물론, 재배 첫 단계인 볍씨 파종에서부터 공동육묘장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병충해에 강한 우수 육묘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각 농가에서는 재배 필지별로 볏짚환원 및 토양검정을 통한 건강한 토양관리와 벼 생장에 필요한 최적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등 전 과정을 고품질 쌀 생산 표준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만세보령농협통합RPC의 가공현대화시설은 전체 생산 공정이 중앙제어시스템에 의해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포장 직전단계에서 추가로 수분, 단백질, 아밀로스함량 및 완전립비율 등 자체품질기준에 따른 품질을 평가한 후 일정기준에 부합한 정곡만이 소비자들의 밥상으로 오르게 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가을을 재촉하는 비
  5.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세종청년센터 지원 사업… 국세청 공모전서 금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