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한국마사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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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한국마사회법 개정

농식품장관 자문기구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 승인 2020-05-25 11:5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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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되고, 장외발매소의 지역 갈등을 예방하는 지역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을 26일 공포한다.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사행산업·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마감독위원회'를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설치한다.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 결정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해 정부의 마사회·경마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전국 30곳의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경마 고객의 권익 강화를 위해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로 된 마권 구매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불법 사설 경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 경마, 경마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불법 사설 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불법 경마 홍보까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이 밖에도 지역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준수의무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공무원이 아닌 경마감독위원의 뇌물죄 등에 공무원과 동일한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이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1922년 4월 5일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로 설립인가를 받고 발족했다.

 

그해 5월 첫 경마를 시행했고, 1933년 조선경마령이 공포되면서 조선경마협회가 발족됐다. 1945년 8·15광복을 맞은 뒤 그해 9월 이를 인수하고 1949년 9월 현재 명칭인 한국마사회로 개칭했다.

 

2000년 12월 문화관광부 관할에서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됐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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