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유흥시설 3000여 곳 집합제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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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내 유흥시설 3000여 곳 집합제한 행정조치

클럽 등 집합금지 기간 종료 따른 후속 조치
道, 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1800여 곳 추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 해제시까지 적용

  • 승인 2020-05-25 17:40
  • 수정 2021-05-16 00:51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15)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는 25일자로 도내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 11일 내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이 24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대상 시설은 기존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도내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 1210곳, 콜라텍 26곳에 이어 단란주점 509곳과 노래연습장 1326곳,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을 추가했다..

이들 유흥시설 운영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방역 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는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이 같은 행정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한다.

도는 행정조치 준수 여부를 시·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즉시 해당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며, 행정조치 기간 동안 대상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금지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병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감염되며 약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무증상 감염 사례도 발생해 코로나19 검사로 양성, 음성 판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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