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유흥시설 3000여 곳 집합제한 행정조치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충남도, 도내 유흥시설 3000여 곳 집합제한 행정조치

클럽 등 집합금지 기간 종료 따른 후속 조치
道, 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1800여 곳 추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 해제시까지 적용

  • 승인 2020-05-25 17:40
  • 수정 2021-05-16 00:51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15)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는 25일자로 도내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 11일 내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이 24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대상 시설은 기존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도내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 1210곳, 콜라텍 26곳에 이어 단란주점 509곳과 노래연습장 1326곳,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을 추가했다..

이들 유흥시설 운영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방역 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는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이 같은 행정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한다.

도는 행정조치 준수 여부를 시·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즉시 해당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며, 행정조치 기간 동안 대상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금지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병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감염되며 약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무증상 감염 사례도 발생해 코로나19 검사로 양성, 음성 판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다목적실용위성 6호·누리호 5호 발사 앞둔 항우연 가 보니
  2. 대전지검 검사 24명 공석 등 검찰 인력유출 심각…기소사건도 2년새 43% 감소
  3. 대전안전공업 화재, 본격 원인조사 위한 철거시작
  4. 고유가 '직격탄' 교육현장 긴급 지원… 숨통 트이나
  5. “아파트 옮겼으니 퇴직금 없다”… 경비노동자 울리는 용역구조
  1. "통합대학 교명 추천 받아요"…충남대·공주대 새 간판 달까?
  2. ‘초단기 계약, 임금 꼼수’…아파트경비원 처우 개선 촉구
  3. ‘3칸 굴절차량’ 실제 도로주행도 무난히 통과
  4.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5.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선거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끝나면 찬밥신세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 공청회가 예고되면서 쟁점 사항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현재 세종시의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관습 헌법의 모순 등을 고려할 때 심의와 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5월 7일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한 달가량 통제됐던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공사를 진행한 (주)원평종합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사는 원촌육교 진입 램프 구간 보강토 옹벽의 지하 침하와 배부름 현상으로 보수·보강 형태로 진행됐으며, 개통 시점까지 앞당기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3월 30일 통제됐던 원촌육교 일원 보강토 옹벽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이 이뤄졌다. 당초 개통 시점은 5월 1일로 예정됐지만,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서 3일 앞당겨..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최대격전지이자 민심 바로미터인 충청 민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지역 현안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충청의 표를 애걸한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사업 유치, 대전교도소 이전, 원도심 활성화, 청년 유출 대응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러 국정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상당수가 이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청의 명운이 달린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