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9일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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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19일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코로나19 피해자 지원한 건물주 대상

  • 승인 2020-06-02 09:13
  • 수정 2021-05-13 13:45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 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에 한시적으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건물주'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259회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 중이다.

감면대상 임대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건물주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 임대인'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만큼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되며, 재산세 감면 최고 비율은 50%, 최저는 10%로 임대료를 최소한 3개월간 10%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인하했다면 당해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동일한 비율인 30%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군은 임대료 인하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상반기 중 1개월이라도 임대료를 30% 이상 인하한 건물주도 3개월로 나눈 10% 이상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임대료를 인하 해준 임대인(건물주)은 임대료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수령 통장사본 등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춰 6월 1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이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예산군을 믿고 동참해주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임대료 감면운동에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소상공인들에 커다란 힘이 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한 사태를 그나마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운동이다. 연일 경기 불황 소식에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이 월세를 내리거나 아예 안 받음으로써 건물에 속한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운동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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