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9일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전국
  • 예산군

예산군, 19일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코로나19 피해자 지원한 건물주 대상

  • 승인 2020-06-02 09:13
  • 수정 2021-05-13 13:45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 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에 한시적으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건물주'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259회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 중이다.

감면대상 임대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건물주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 임대인'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만큼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되며, 재산세 감면 최고 비율은 50%, 최저는 10%로 임대료를 최소한 3개월간 10%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인하했다면 당해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동일한 비율인 30%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군은 임대료 인하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상반기 중 1개월이라도 임대료를 30% 이상 인하한 건물주도 3개월로 나눈 10% 이상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임대료를 인하 해준 임대인(건물주)은 임대료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수령 통장사본 등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춰 6월 1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이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예산군을 믿고 동참해주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임대료 감면운동에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소상공인들에 커다란 힘이 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한 사태를 그나마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운동이다. 연일 경기 불황 소식에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이 월세를 내리거나 아예 안 받음으로써 건물에 속한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운동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수도특별법' 미래 불투명… 김종민 의원 역할론 중요
  2. 이준석 "세종 행정수도 압도적 완성"…하헌휘 시장 후보 지원사격
  3. 천안법원, 무면허 음주사고 후 바꿔치기로 보험금 타려한 50대 남성 징역형
  4. 연암대, 직업재활 치유농업 충청권 워크숍 개최
  5. 백석대, 건학 50주년 기념 기독교박물관 특별전 '빛, 순간에서 영원으로'
  1. 천안시체육회-더보스턴치과병원, 체육인 구강 건강 증진 업무협약
  2. 남서울대, 제2작전사령부와 국방 AI 협력 업무협약 체결
  3. [숏폼영상] 도심 한복판에서 숲속 공기 마시는 방법
  4. 천안시, 성고충상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5. 천안 대학병원 재학생, 병원서 실습나와 숨진 채 발견

헤드라인 뉴스


한 마리 학이 알려준 기적의 물! 유성 온천 탄생의 전설

한 마리 학이 알려준 기적의 물! 유성 온천 탄생의 전설

대전 유성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유성온천’입니다. 지금은 뜸해졌지만 과거 유성온천은 조선시대 임금님이 행차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유성온천은 과연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을까요? 유성온천의 기원은 무려 1000년 전 유성지역에 살던 어머니와 아들의 사연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온천과도 같은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다는 유성온천 탄생의 전설을 전해드립니다. 금상진 기자유성온천은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 1000년 전 유성지역에 살던 어머니와 아들의 사연에서 시작한..

보존된 서울 상암 일본군관사와 흔적 없는 대전 일본군관사…"같은 피해 없도록 피해자성 공유 중요"
보존된 서울 상암 일본군관사와 흔적 없는 대전 일본군관사…"같은 피해 없도록 피해자성 공유 중요"

전투가 벌어진 장소를 전쟁유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전쟁 시설 조성에 동원된 인력과 그 과정도 유적에 포함된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서 제국 일본의 영역이었으므로 지배를 강압하고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준비한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는 그의 저서 '한반도의 일제 전쟁유적 활용, 해법을 찾아'에서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일제 전쟁유적은 일본 침략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강제동원의 역사에서 피해자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며 "피해자성이란 피해의 진상을 파악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에..

대전 유성고속터미널 인근 배달 핫플레이스... 월 7000건 이상 주문으로 `활발`
대전 유성고속터미널 인근 배달 핫플레이스... 월 7000건 이상 주문으로 '활발'

코로나 19시기를 겪으면서 음식 배달업은 생활형 소비 인프라로 생활 속에 밀접하게 닿아있다. 식당을 차리는 것보다 초기 창업비용이 적게 발생하고, 홀 서빙 등에 대한 직원 인건비 등도 줄다 보니 배달업에 관한 관심도 커진다. 주문량이 많은 곳에서 창업해야 매출도 뒤따르는 만큼 지역 선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빅데이터가 분석한 대전 배달 상권 핫플레이스를 분석해봤다.1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대전 배달 핫플레이스는 유성구 온천2동 '유성고속터미널' 인근이다. 배달 핫플레이스란 배달 주문량이 기타 상권 대비 높은 장소를 뜻..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

  • 기자간담회 갖는 이장우 대전시장…오늘 예비후보 등록 예정 기자간담회 갖는 이장우 대전시장…오늘 예비후보 등록 예정

  • 때 이른 더위에 장미꽃 ‘활짝’ 때 이른 더위에 장미꽃 ‘활짝’

  • ‘우회전 시 일시정지 꼭 해주세요’ ‘우회전 시 일시정지 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