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수업일수 20%이내 확대… 3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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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수업일수 20%이내 확대… 34일까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의 경우만 해당

  • 승인 2020-06-02 13:02
  • 수정 2021-05-15 23:09
  • 신문게재 2020-06-03 6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세종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감염병 노출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가정학습의 교외체험학습 인정' 허용 기간을 늘려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꺼리는 학부모들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라고 안내했지만, 지역별로 허용일수가 최대 46일까지 벌어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 집단감염 우려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해 주는 교외체험학습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지역에 따라 지침이 달라 학부모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연간 14일 이내에서 수업일수의 20% 이내로 확대한다.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의 경우만 해당된다.

교외체험학습은 사전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해 공휴일·토요일·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2020학년도 수업일수의 20%인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가능하다.

재량휴업은 초중고교에서 학교장의 판단으로 학교 수업을 하지 않으며, 주로 명절이나 개교기념일, 또는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하는 평일에 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관심'으로 하향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기존 14일 이내로 적용되며,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14일 초과 사용한 후에 '주의', '관심'으로 하향된 경우에 남은 잔여일수는 없게 된다.

단위학교는 학교별 여건, 추진상황 등에 따라 학칙개정위원회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사후 보고 등 탄력적인 개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학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 맘카페와 SNS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학부모와 보내야만 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늘고있다.

 

세종의 한 초2 학부모는 "쉬는 시간에 말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데다 밥도 혼자먹고 화장실도 혼자간다고 하니 그냥 집에서 있는 게 낫겠다 싶었다"라며 "반에 가정학습을 신청한 아이가 3명이라더라"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갈등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워킹맘이라 어쩔 수 없이 등교시켜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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