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수업일수 20%이내 확대… 34일까지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세종시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수업일수 20%이내 확대… 34일까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의 경우만 해당

  • 승인 2020-06-02 13:02
  • 수정 2021-05-15 23:09
  • 신문게재 2020-06-03 6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세종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감염병 노출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가정학습의 교외체험학습 인정' 허용 기간을 늘려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꺼리는 학부모들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라고 안내했지만, 지역별로 허용일수가 최대 46일까지 벌어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 집단감염 우려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해 주는 교외체험학습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지역에 따라 지침이 달라 학부모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연간 14일 이내에서 수업일수의 20% 이내로 확대한다.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의 경우만 해당된다.

교외체험학습은 사전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해 공휴일·토요일·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2020학년도 수업일수의 20%인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가능하다.

재량휴업은 초중고교에서 학교장의 판단으로 학교 수업을 하지 않으며, 주로 명절이나 개교기념일, 또는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하는 평일에 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관심'으로 하향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기존 14일 이내로 적용되며,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14일 초과 사용한 후에 '주의', '관심'으로 하향된 경우에 남은 잔여일수는 없게 된다.

단위학교는 학교별 여건, 추진상황 등에 따라 학칙개정위원회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사후 보고 등 탄력적인 개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학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 맘카페와 SNS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학부모와 보내야만 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늘고있다.

 

세종의 한 초2 학부모는 "쉬는 시간에 말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데다 밥도 혼자먹고 화장실도 혼자간다고 하니 그냥 집에서 있는 게 낫겠다 싶었다"라며 "반에 가정학습을 신청한 아이가 3명이라더라"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갈등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워킹맘이라 어쩔 수 없이 등교시켜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천 남동구,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 민간 분양 드물었던 세종, 올 하반기 4000여세대 출격
  3.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전국 단위 체류형 관광단지로 키워야
  4. 갑천 한빛대교 교각에 물고기떼 수백마리 '기현상'… 사람손으로 흩어내며 종료
  5. 대전경찰, 병원서 의료법 위반여부 조사
  1. [썰] 박범계, '대전·충남통합시장' 결단 임박?
  2. "두 달 앞둔 통합돌봄 인력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3. [건양대 학과 돋보기] 논산캠퍼스 국방으로 체질 바꾸고 '3원 1대학' 글로컬 혁신 가속페달
  4. 모교 감사패 받은 윤준호 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장
  5.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배터리·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설계 기본승인

헤드라인 뉴스


갑천 물고기떼 사흘째 기현상… 방류 가능성까지 제기

갑천 물고기떼 사흘째 기현상… 방류 가능성까지 제기

대전 갑천에서 물고기 떼 수백 마리가 교각 아래 수심이 얕은 곳으로 몰려드는 이상 현상을 두고 대규모 방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물고기 떼가 손바닥만 한 길이로 대체로 비슷한 크기였다는 점, 또 붕어 외 다른 어종은 이번 기현상에서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본보 1월 13일자 6면 보도> 13일 오후 1시 30분께 유성구 전민동 한빛대교 교각 주변, 물과 지면이 만나는 수심이 얕은 곳으로 물고기가 몰려드는 현상이 재차 확인됐다. 최초로 발견된 날보다는 확연하게 개체가 줄어 십여 마리 정도 수준이었지만, 사흘째 같은 장소에서 비..

군수가 13평 월세 30만 원 집에서 8년이나 살았다고?
군수가 13평 월세 30만 원 집에서 8년이나 살았다고?

1조 원대 살림을 이끌며 충남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실현한 박정현 부여군수는 재임 8년 내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임대주택에서 생활했다. 군정 성과의 규모와는 쉽게 연결되지 않는 이 선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의 지난 8년은 대규모 재정을 운용하며 굵직한 정책 성과를 쌓아온 시간이었다. 동시에 그의 생활 방식은 군정의 규모와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꾸준히 회자돼 왔다. 행정 책임자의 삶의 선택이 정책 못지않은 메시지를 던진 사례로 읽히는 이유다. 박 군수는 재임 기간 동안..

‘비상계엄’ 윤석열에 사형 구형…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비상계엄’ 윤석열에 사형 구형…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 갑천 물고기떼 수 백마리 이상행동 갑천 물고기떼 수 백마리 이상행동

  •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