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은 오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지원 희망자는 귀농귀촌팀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의 적절성, 영농정착 의욕도, 상환계획 등 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재촌 비농업인 제외) 최대 75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 연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조건이다.
신청 대상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의 전업을 목적으로 홍성군으로 이주한 자 또는 농촌 지역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로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65세 이하인 가구의 세대주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창업자금은 자격요건이나 진행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사업신청 희망자는 사업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성=김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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