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부동산특조법 준비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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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부동산특조법 준비사항 점검

  • 승인 2020-06-02 10:39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국민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에 부합하도록 등기를 정리하는 법이다.

청양군내 적용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5일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부동산 담당 읍·면에서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이 확인한 보증서를 가지고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을 찾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청양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특조법은 현재 제정이 완료됐고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운영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시행령과 규칙 공포 전이지만, 2006년 대비 보증인 자격과 구성에 대한 운영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부서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법 시행과 국민 편익을 위해 공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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